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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조사 서비스

(주)리소텍의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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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조사 법령

건축물의 면적, 년수, 구성 등에 따라 조사가격이 달라 집니다. 관련사항을 확인하신 후 견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석면안전 관리법 석면조사

단계 대상고객 서비스 내용
석면조사 석면조사 대상 - 건축물 석면 젼황조사
- 개별 건축자재 위해성 평가
- 석면지도 및 보고서 작성
- 석면 분석 : 평광, 위상차 현미경 분석
- 석면조사 결과 석면조사종합정보망 등록 및 제출 지원

석면조사 방법

석면조사 후 조치사항


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
- 석면관리종합정보망(asbestros.me.go.kr)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 24를 통해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

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
-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, 석면지도작성,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-> 관할지자체로 제출
온라인 문의 Company Lisotek tech Customer Cen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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