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조사 법령
건축물의 면적, 년수, 구성 등에 따라 조사가격이 달라 집니다.
관련사항을 확인하신 후 견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환경부 석면안전 관리법 석면조사
단계 | 대상고객 | 서비스 내용 |
---|---|---|
석면조사 | 석면조사 대상 | - 건축물 석면 젼황조사 - 개별 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- 석면지도 및 보고서 작성 - 석면 분석 : 평광, 위상차 현미경 분석 - 석면조사 결과 석면조사종합정보망 등록 및 제출 지원 |
석면조사 방법
석면조사 후 조치사항
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
- 석면관리종합정보망(asbestros.me.go.kr)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 24를 통해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
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
-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, 석면지도작성,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-> 관할지자체로 제출
- 석면관리종합정보망(asbestros.me.go.kr)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 24를 통해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
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
- 석면건축자재 위해성평가, 석면지도작성,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-> 관할지자체로 제출